📌 핵심 답변이재명 연임은 현행 헌법 제70조의 5년 단임제를 개정해야만 가능하며, 2026년 현재 중임제 또는 분권형 개헌을 통한 연임 허용 논의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이재명 연임 논의는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공론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임제 개헌을 지지하는 여론은 2026년 각종 조사에서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와 국정 연속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성💡 핵심 요약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현행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개헌 발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후 국민투표 60%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대선에서 승리해 임기를 시작했으며, ..